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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7일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일단 출발선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본부 사무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7일 박 고검장,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은 전원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계획 등을 짰다.

검찰이 검사 20명·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데 이어 군도 군검사 5명 등 12명을 파견하면서 특수본은 62명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를 갖췄다.

출국금지 인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공수여단장 3명, 대령급 지휘관 3명 등 11명에 이른다.

특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이 텔레그램에 탈퇴했다 재가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수본도 주요 피의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 시점이 주목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 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 범죄다.

최고 사형이 가능한 내란죄 주요 가담자는 영장 발부에 앞서 긴급체포 대상도 될 수 있다.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다른 피의자 조사와 처분을 마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를 전후한 통화기록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윤의 휴대폰과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윤은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에 진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발빠르게 압수했다.

다만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된데다 내란죄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찰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간 수사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장우성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45512?sid=001

 

윤 탄핵안 폐기됐지만 특수본 '시동'…강제수사 시점 주목

검찰 특수본 62명 역대급 규모 내란죄 주범 긴급체포도 가능 증거인멸 우려 등에 신속 요구 7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일단 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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