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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5. 1. 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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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가정

1.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9만6270원이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월 23일부터 부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150만원 이내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100%로 늘어난다.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아내의 출산에 따른 남편의 유급 휴가 기간이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 휴가는 네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5. 국가건강검진 대상·항목 확대 : 56세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 간염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골다공증 검사의 경우 기존엔 54, 66세 여성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는데, 60세 여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6.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는다.

7. 난임치료 휴가 확대 :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8.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 정부가 지정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가 되면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9.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정부가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뒤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서비스·음식점·건설·해운·수산·자원 순환·농업 등 정부 지정 10개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과 취업 성공수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10.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원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금융·조세

1.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가 5~10점가량 가점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에도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8~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된다.

3.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부터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4.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게 된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7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5.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주류 반입은 2L 이하, 400달러 미만으로 2병만 반입할 수 있었지만, 1분기(1~3월) 내에 병 수 제한이 폐지된다.

6.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2회에 한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7.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 기존 1주택자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완화 :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연 3800만원 미만에서 연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9.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교육·병무·환경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2.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3.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4.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 상병 봉급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른다.

5. 한국사·한국어시험 공군 가산점 폐지 : 2025년 6회 차(9월) 공군 병 모집 때부터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이 폐지된다.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 의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6.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 그동안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20세에 한 번의 신청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원하는 날짜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7. 청년 대상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교통·행정

1.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2.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전 구간 배수성 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7조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개통된다.

3. ‘꼼수 공탁’ 차단 :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다르게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판결 선고 전 형사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4.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강화 :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5.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1월 17일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때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할 계획이다.

6.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때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7.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 1월 13일부터 등기신청을 할 때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될 예정이다.
8. 모바일 주민증 발급 : 1분기(1~3월) 내에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9. 광고 게시물의 광고 표시 의무화 :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매출 실적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10.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11.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돼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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