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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올해보다 1.5%가량 인상된 8720원 확정·시행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고용부는 20'12,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개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기준은 월소득 약 91만원,

2인 기준은 약 154만원,

3인 기준은 약 199만원 이하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40만 명인데,
전체 40만명 중 15만명은 선발형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구직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아닌 120% 이하자를 선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 또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 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고려해서 오늘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다.
올해 대비 1.5% 인상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 5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4만원 낮춰진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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