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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 1999.10.02. ~ 2000.10.01. 기간 내 출생자(10.01. 기준 24세)
신청기간
10.31.(목) 09:00 ~ 11.29.(금) 18:00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 잡아바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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