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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가 되지 않은 젊은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모라도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매달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시작된 이래 올해는 26가구(자녀 36명)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000년생 이후 출생한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다.
2025년 상반기에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 2025년 하반기에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 부모의 자녀가 해당한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가구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316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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