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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category 깔끔한 정보/생활 2025. 1.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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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1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이용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처 국세청>

② 자료 조회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동의 필요)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자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③ 자료 출력 및 제출

  •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한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주요 조회 가능 자료

  • 소득공제 자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세액공제 자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 기타 자료: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

4. 부양가족 자료 조회 (사전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방법

  1.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동의 신청.
  2. 근로자가 동의를 요청할 수도 있음.
  3. 동의가 완료되면 가족 자료를 확인 가능.

5. 주의사항

  •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부 의료비나 국외 지출 자료 등)
  • 자료 제출 기한을 반드시 회사의 마감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 잘못된 자료 제출 시, 과소 또는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6. 2025년 기준 주요 일정 (예상)

  •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5년 1월 15일
  • 자료 제출 마감: 회사별로 상이 (통상 1월 말~2월 초)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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