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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신청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

지원범위 :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월세 지원

 

경상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1월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지원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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