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도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2일 전국 확대를 목표로 시범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